상속세 면제한도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때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증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준비해보세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상속세 공제한도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달의 마지막 일을 시작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비거주자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많은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은 5년에서 최장 15년동안 연부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부연납 기간에 따른 가산금에 발생합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시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의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주택 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하는 전세임대주택 입니다. 자세한 공급대상자 조건 및 입주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상속세 우선순위

  1. 배우자와 자녀, 직계비속
  2.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